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의2조 (복지세정관리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조문 요약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복지세정관리단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수집ㆍ관리수집ㆍ분석학자금자료취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22.12.29>
복지세정관리단에 장려세제과ㆍ소득자료관리과 및 학자금상환과를 두되, 장려세제과장 및 학자금상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장려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14.12.30, 2016.2.29, 2018.3.30, 2022.12.29>
1.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및 상담업무
2.삭제 <2016.2.29>
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와 지급결정 및 지급
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의 분석ㆍ조사
5.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5의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제도의 운용

5의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5의4.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제3호 및 제5호의2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7.삭제 <2016.2.29>
8.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2.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학자금상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의 집행 및 관리
2.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홍보ㆍ교육 및 민원 업무
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삭제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