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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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 일반국도의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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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 일반국도의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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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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