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의2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1.4, 2013.3.24>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9, 2011.9.20, 2013.1.4>
③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1.신고수리번호와 수리연월일
2.수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형
3.수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수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법인의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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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의3 ·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신고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개정 2021. 2. 26.>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대표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영업소 | 명 칭 (전화번호 : ) 소재지 수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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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의3 ·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1. 2. 26.> (앞 쪽)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 신고수리번호: 업소의 명칭 : 업소의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수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형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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