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의2조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조문 요약

동물약사(藥事)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소속으로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위원회검역본부장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위원장회의동물용의약품등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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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동물약사(藥事)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소속으로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08.3.3, 2011.6.15, 2011.9.20, 2013.3.24, 2021.2.26>
1.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ㆍ규격 및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 및 위해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4, 2013.3.24, 2018.3.14, 2021.2.26>
1.동물약사 관계공무원
2.동물약사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3.동물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4, 2021.2.26>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5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1.2.26>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보수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4, 2018.3.14, 2021.2.26>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연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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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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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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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물약사(藥事)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소속으로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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