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의2조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조문 요약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원료동물용의약품 또는 임상시험용 대조약[위약(僞藥)을 포함한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동물용의약품등허가ㆍ신고임상시험용제조품목원료동물용의약품임상시험계획제5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2(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법 제31조제6항, 「의료기기법」 제10조제2항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등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제조품목의 허가ㆍ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5>

1.제7조제3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등
2.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원료동물용의약품 또는 임상시험용 대조약[위약(僞藥)을 포함한다]
3.동물용의약품등 제조품목 허가ㆍ신고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등

2. 조문 관계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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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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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원료동물용의약품 또는 임상시험용 대조약[위약(僞藥)을 포함한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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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