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제35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법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12, 2018.12.13, 2021.7.23, 2023.6.1, 2025.2.21, 2025.10.1>
1.신규교육: 최초로 검사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다만, 별표 8 제1호마목의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개설하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신규교육을 갈음한다.
2.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이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기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정기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3, 2024.11.13>
1.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과정
2.수처리제 검사기관 기술인력과정
3.정수기 성능검사기관 기술인력 과정
4.먹는물 시료채취 기술인력과정
⑤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⑥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3, 2025.10.1>
1.교육의 기본방향
2.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세
3.교육과정별 교육과목ㆍ기간 및 인원
4.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⑦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퇴직 후 다시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채용된 경우로서 다시 채용된 날 전 최근 2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신설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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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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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
1.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2명 1)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화학, 화학공학, 환경학, 식품학, 약학 또는 위생학 분야(이하 "이화학분야"라 한다)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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