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이하 이 조에서 "회수ㆍ폐기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2025.10.1>
1.회수ㆍ폐기 대상 제품
2.회수ㆍ폐기량
3.이행기간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ㆍ폐기량 등을 고려하여 회수ㆍ폐기명령을 하는 자가 정한다.
③회수ㆍ폐기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ㆍ폐기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ㆍ폐기 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회수방법
2.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
3.그 밖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회수ㆍ폐기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⑤먹는물관련영업자는 이행기간 안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ㆍ폐기명령과 그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13, 2025.10.1>
2. 조문 관계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3의2.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