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의2조 (회수ㆍ폐기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ㆍ폐기량 등을 고려하여 회수ㆍ폐기명령을 하는 자가 정한다.
회수ㆍ폐기 절차 등회수ㆍ폐기명령이행기간회수ㆍ폐기먹는물관련영업자이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회수ㆍ폐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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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이하 이 조에서 "회수ㆍ폐기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2025.10.1>
1.회수ㆍ폐기 대상 제품
2.회수ㆍ폐기량
3.이행기간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ㆍ폐기량 등을 고려하여 회수ㆍ폐기명령을 하는 자가 정한다.
회수ㆍ폐기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ㆍ폐기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ㆍ폐기 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회수방법
2.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
3.그 밖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회수ㆍ폐기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이행기간 안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ㆍ폐기명령과 그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1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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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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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ㆍ폐기량 등을 고려하여 회수ㆍ폐기명령을 하는 자가 정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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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