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2(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검사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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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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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행정처분기준제40조 ·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제41조 · 행정처분대장 등제42조 · 과징금 부과 제외제43조 · 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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