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7조의2 (연가 계획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29>
②삭제 <2019.1.29>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0.2.21>
④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⑤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국장 또는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제19조에서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9, 2020.2.21>
⑥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284727" alt="img40284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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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
│1년 미만 │5 │
│ │ │
│1년 이상 2년 미만 │6 │
│ │ │
│2년 이상 3년 미만 │7 │
│ │ │
│3년 이상 4년 미만 │8 │
│ │ │
│4년 이상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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