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7의2조 (연가 계획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9.1.29>.
연가 계획 및 승인국가공무원 복무규정alt=국장연가일수미만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29>
삭제 <2019.1.29>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0.2.21>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국장 또는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제19조에서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9, 2020.2.21>

[['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284727" alt="img40284727" >', '┌─────────┬─────────────────┐',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 '│1년 미만 │5 │', '│ │ │', '│1년 이상 2년 미만 │6 │', '│ │ │', '│2년 이상 3년 미만 │7 │', '│ │ │', '│3년 이상 4년 미만 │8 │', '│ │ │', '│4년 이상 │10 │', '└─────────┴─────────────────┘', '</img>']]

2. 조문 관계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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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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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9.1.29>.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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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