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7의3조 (연가 사용의 권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가 사용의 권장국장총괄우체국장사용일수권장직원이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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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장 또는 직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29>
1.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이 국장 또는 직원별로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국장 또는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국장 또는 직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국장 또는 직원에게 통보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장 또는 직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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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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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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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