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4조의2 (정원의 통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의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사무원 직종의 사무장ㆍ사무주임ㆍ사무원
2.집배원 직종의 집배6급ㆍ집배7급ㆍ집배8급ㆍ집배9급
②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직종별로 직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직원이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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