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간편사업자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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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6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6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1.영 제96조의2제4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및 전화번호
2.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계좌번호
②법 제53조의2제7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22.3.18>
③국세청장은 자료제출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서식을 갈음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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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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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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