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의2조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전기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전기사업법전력거래비용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전력시장운영규칙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2.「전기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의 정산비용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ㆍ재생에너지전기판매사업자ㆍ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ㆍ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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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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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전기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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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