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의2조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률재정경제부령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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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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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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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