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1996.3.30>
②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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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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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비과세소득의 범위제10조의2 ·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제11조 · 일용근로자의 범위제11조의2 ·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제11조의3 ·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12조 ·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2 ·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제13조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 ·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2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3 ·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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