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벽지의 범위)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1.4.30, 2003.4.14, 2005.3.19, 2008.4.29, 2020.3.13, 2026.1.2>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같은 표 제1호의 벽지지역과 제2호의 도서지역 중 군지역의 경우 지역 및 등급란에 규정된 면지역 전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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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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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지역 1. 경기도 | 연천군 2. 강원도 | 양양군ㆍ고성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평창군ㆍ횡성군ㆍ인제군ㆍ철원군ㆍ영월군ㆍ정선군 3. 충청북도 | 증평군ㆍ괴산군ㆍ단양군ㆍ보은군ㆍ옥천군ㆍ영동군ㆍ진천군 4. 충청남도 | 청양군ㆍ태안군ㆍ당진군 5. 전라북도 | 장수군ㆍ무주군ㆍ진안군ㆍ임실군ㆍ순창군 6. 전라남도 |…
1. 벽지(僻地) 지역 시ㆍ도별 | 시ㆍ군 ㆍ구별 | 지역 및 등급 가 지역 | 나 지역 | 다 지역 | 라 지역 부산광역시 | 강서구 | | 대항동 | | 기장군 | | | | 일광읍 용천리 대구광역시 | 군위군 | | | | 소보면 위성리 인천광역시 | 중구 | | | 무의동(산151-1) | 울산광역시 |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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