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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 벽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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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1.4.30, 2003.4.14, 2005.3.19, 2008.4.29, 2020.3.13, 2026.1.2>

1.「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같은 표 제1호의 벽지지역과 제2호의 도서지역 중 군지역의 경우 지역 및 등급란에 규정된 면지역 전체를 말한다)

2.「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3.「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4.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5.삭제 <2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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