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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의4조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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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2026.1.2>
1.택시운송 사업자
2.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법인세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7.3.10, 2026.1.2>
1.노점상업ㆍ행상업
2.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4.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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