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94318" alt="img22294318" >.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alt=상여등지급대상기간금액계산급여지급대상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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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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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94318" alt="img22294318" >', '┌───────────────────────────────────────────────┐', '│ │', '│ │', '│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금액 상여등외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 '│ 급여의 합계액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 '│ ──────────────── 기 원천징수액 │',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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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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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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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94318" alt="img22294318"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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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