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94318" alt="img22294318" >
┌───────────────────────────────────────────────┐
│ │
│ │
│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금액 상여등외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
│ 급여의 합계액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
│ ──────────────── 기 원천징수액 │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 │
└───────────────────────────────────────────────┘
</img>
②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소득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