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26.1.2>

1.당해 물품의 수입대금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따른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4.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소득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