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13.2.23, 2026.1.2>
1.삭제<1997.4.23>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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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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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 ·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2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3 ·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4 · 소액주주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15조 ·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4 ·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제16조 ·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제16조의2 ·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제17조 ·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제18조 ·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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