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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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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13.2.23, 2026.1.2>

1.삭제 <1997.4.23>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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