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4.30>
1.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10.4.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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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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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분양지원금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분양지원금은 판매한 물품의 매매대금을 나중에 깎아 주는 금액이라거나 매출채권의 금액을 깎아 주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분양지원금 지출이 ‘사업관계자들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시 일률적인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거나 사전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접대비로 볼 수 없으며, 분양지원금은 수분양자들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여 아파트의 분양을 장려할 목적으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입지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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