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3.10>
②삭제 <2017.3.10>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7.3.10, 2021.3.16, 2026.1.2>
1.「수산업법」에 따른 신고ㆍ허가ㆍ면허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ㆍ면허 양식업자(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1.12.28, 2019.3.20, 2026.1.2>
1.삭제<2021.3.16>
2.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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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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