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통계법여신전문금융업법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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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개정 2026.1.2>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2026.3.20>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3.20>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2026.3.20>
1.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2.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3.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영 제78조의3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2026.3.20>
영 제78조의3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1.「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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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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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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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