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
③삭제 <2021.3.16>
④삭제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