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0.3.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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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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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제9조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제9조의2 · 사택의 범위 등제10조 · 비과세소득의 범위제10조의2 ·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11조 · 일용근로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2 ·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제11조의3 ·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제12조 ·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제12조의2 ·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제13조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