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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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2014.3.14>
②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2014.3.14>
③연봉제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5.7>
1.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나.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2.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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