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3조의5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의 변경 절차 및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되고, 이러한 경우에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연장된 기간’이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그 범위에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농지를 한시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피상속인이 건물을 철거해 적용요건을 갖춘 토지를 상속인이 2년 내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68조의14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법문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법령상의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사안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