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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 기준내용연수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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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20.3.13>
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20.3.13>
삭제 <1999.5.7>
삭제 <19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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