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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의2조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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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삭제 <2011.3.28>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1.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1명으로 보아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영 제201조의7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공적연금소득분부터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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