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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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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7, 2010.4.30,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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