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①영 제48조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0" alt="img22134880" >', '┌──────────────────────────────────────┐', '│(건설등의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 '└──────────────────────────────────────┘', '</img>']]
[['③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4.29, 2026.1.2> ', '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