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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53의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의4조 · 입양자증명서류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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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4.3.14, 2026.1.2>

[['1.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그 밖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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