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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의3조 · 승선수당

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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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개정 2001.4.30, 2004.3.5,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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