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주택법조합원이공동사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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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2.8.16, 2026.1.2>

1.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나.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
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5.「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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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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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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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