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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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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2.8.16, 2026.1.2>

1.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나.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
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5.「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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