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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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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03.4.14, 2005.3.19>
삭제 <2007.4.17>
삭제 <2007.4.17>
삭제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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