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수시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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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1.4.30, 2007.4.17>

1.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7" alt="img22134877" >

┌──────────────────────────┐

│수시부과세액=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기본세율 │

└──────────────────────────┘

</img>

2.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8" alt="img22134878" >

┌──────────────────────────────────┐

│수시부과세액=(종합소득금액-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기본세율 │

└──────────────────────────────────┘

</img>

3.삭제<20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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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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