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수시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1.4.30, 2007.4.17>
1.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7" alt="img22134877" >
┌──────────────────────────┐
│수시부과세액=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기본세율 │
└──────────────────────────┘
</img>
2.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8" alt="img22134878" >
┌──────────────────────────────────┐
│수시부과세액=(종합소득금액-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기본세율 │
└──────────────────────────────────┘
</img>
3.삭제<20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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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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