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수시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7" alt="img22134877" >.
수시부과alt=imgflDownload수시부과세액flSeqhttp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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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1.4.30, 2007.4.17>

1.[['1.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7" alt="img22134877" >', '┌──────────────────────────┐', '│수시부과세액=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기본세율 │', '└──────────────────────────┘', '</img>']]
2.[['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8" alt="img22134878" >', '┌──────────────────────────────────┐', '│수시부과세액=(종합소득금액-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기본세율 │', '└──────────────────────────────────┘', '</img>']]
3.삭제 <2007.4.17>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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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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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7" alt="img22134877"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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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