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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 수시부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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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1.4.30, 2007.4.17>

[['1.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7" alt="img22134877" >', '┌──────────────────────────┐', '│수시부과세액=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기본세율 │', '└──────────────────────────┘', '</img>']]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8" alt="img22134878" >', '┌──────────────────────────────────┐', '│수시부과세액=(종합소득금액-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기본세율 │', '└──────────────────────────────────┘', '</img>']]

3.삭제 <20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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