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2026.1.2>
1.금융 및 보험업
2.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교육서비스업
4.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