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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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4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3.6.28, 2026.1.2>

1.「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삭제<2010.4.30>
3.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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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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