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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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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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2" alt="img22134882" >

┌───────────────────────────────┐

│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

│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

│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

│ ─────────────────────────│

│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

└───────────────────────────────┘

</img>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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