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③영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④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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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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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8조 ·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제9조의2 · 사택의 범위 등제10조 · 비과세소득의 범위제10조의2 ·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제11조 · 일용근로자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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