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삭제 <1999.5.7>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2010.4.30, 2026.1.2>
[['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92" alt="img22134892" >', '┌───────────────────┐', '│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img>']]
[['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6" alt="img22134866" >', '┌────────────────┐', '│ 연간 작업일수 × 100 │', '│ ─────────── │', '│ 연간 작업가능일수 │', '└────────────────┘', '</img>']]
③삭제 <1999.5.7>
④삭제 <199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