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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3조 · 내용연수 변경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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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삭제 <1999.5.7>
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2010.4.30, 2026.1.2>

[['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92" alt="img22134892" >', '┌───────────────────┐', '│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img>']]

[['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6" alt="img22134866" >', '┌────────────────┐', '│ 연간 작업일수 × 100 │', '│ ─────────── │', '│ 연간 작업가능일수 │', '└────────────────┘', '</img>']]

삭제 <1999.5.7>
삭제 <19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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