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1.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4.9.10, 2025.3.21, 2026.1.2>
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2.「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4.3.22, 2025.3.21>
1.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83호의7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83호의8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임대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3호의8서식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④영 제167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5.12.31, 2008.4.29, 2017.3.10,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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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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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3의7 ·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7서식] <신설 2024. 3. 22.> |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제 호 | |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임을 확인합니다. | | 시장ㆍ군수ㆍ구청 | 장 직인 년 월 일 담당자: 연락처: | 160㎜×60㎜[백상지 80g/㎡(재활용품)]
제8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3의8 ·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8서식] <개정 2026. 3. 20.>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주택 이름 | | 주택 소재지 | 양도자 상호 | | 양도자 사업자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사업계획 승인번호 | | 사업계획 승인일 | 발급 번호 | 발급일 | 양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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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8조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제79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제80조 ·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80조의2 ·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제81조 ·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82조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지금 보는 조문
제82조의2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제83조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제83조의2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제83조의3 · 농지의 범위 등제83조의4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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