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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 ·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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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2013.3.23, 2018.3.21, 2024.3.22, 2026.1.2>

1.「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2.「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5.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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