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지급받요양급여비용약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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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2013.3.23, 2018.3.21, 2024.3.22, 2026.1.2>

1.「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2.「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5.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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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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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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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