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8.8.11, 1999.5.7, 2005.3.19, 2008.4.29, 2010.4.30, 2015.3.13, 2026.1.2>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삭제<1999.5.7>
5.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신설 2000.4.3, 2010.4.30>
③삭제 <1997.4.23>
④삭제 <19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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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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