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7.4.17>
②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23.3.20, 2026.1.2>
③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26.1.2>
1.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68" alt="img22134968" >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 │

│ 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img>

2.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87" alt="img22134987" >

┌──────────────────────────────┐

│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img>

④영 제165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신설 2024.12.31, 2026.1.2>
1.해당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7825" alt="img147487825" >

┌────────────────────────────────────────────┐

│ 양도당시 = 취득일이 + (취득일이 속하는 × │

│ 의 속하는 사업연도의 │

│ 기준시가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 양도자산 보유월수 │

│ 직전사업연 준시가 - ────────────────│

│ 도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

│ 전전사업연도 기준 │

│ 시가) │

│ │

└────────────────────────────────────────────┘

</img>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⑤삭제 <2000.4.3>
⑥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⑦삭제 <200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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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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