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14.3.14, 2014.11.19, 2021.3.16, 2026.1.2>
1.단체의 사업목적
2.기부금의 용도
②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4.30, 2021.3.16, 2022.3.18>
③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2.3.18, 2026.1.2>
④영 제8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은 매반기별로 한다. <신설 2014.3.14, 2022.3.18>
⑤국세청장은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익단체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지정 취소 대상 공익단체의 명칭
2.지정 취소 대상 공익단체의 주무관청
3.지정 취소 요청 사유
4.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⑥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익단체가 영 제80조제3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익단체에 해당 기한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22.3.18>
⑦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80조제7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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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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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의5 ·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5서식] <신설 2023. 12. 29.> |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 | 연번 | 노동조합 명칭 | 노동조합 소재지 | 전화 번호 | 조합원 수 | 소속된 총 연합단체 명칭 |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 | 소속된 단위노조 명칭 | 조직단위 | 조합형태 | 사업자 등록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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