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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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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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②영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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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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