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성실사업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13.6.28, 2014.3.14, 2026.1.2>
1.「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3.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다.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 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5.「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6.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7.「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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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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