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전통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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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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