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5 (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하고, 같은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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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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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단위 : 원) 구분 | 지급대상 | 지급액(월액)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갑) | 잠수함정의 승무원 | 영관: 952,000 대위: 742,000 중위ㆍ소위ㆍ준위: 650,000 원사ㆍ상사ㆍ중사: 650,000 하사: 600,000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을) | 1. 전투함, 전투정 및 전투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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